정답: 5번 임대단위당 연간예상임대료 × 임대단위 수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액을 빼면 가능총소득입니다. 여기에 기타소득을 더하면 유효총소득이 되고, 여기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A, B, C의 순서는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