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1동의 건물의 설치ㆍ보존의 흠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판례로,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책임의 범위를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