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토지선매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토지 거래와 관련된 절차와 권한의 범위를 벗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