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제3자와의 계약명의신탁약정의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그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丙이 선의였더라도 계약명의신탁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여전히 무효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