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乙이 잔금을 준비하여 등기절차를 밟기 위해 甲에게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이행의 착수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행의 착수는 계약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나 행동을 포함하므로, 잔금 준비와 등기소 동행 촉구는 이행의 착수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