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 체결 당시 이미 계약의 목적이 달성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보기 2의 경우,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그 토지 전부가 공용수용되었으므로, 계약의 목적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