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1. 甲이 보증금채무를 이행제공하지 않는 한, 乙은 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O)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명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2. 乙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주택을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甲은 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O)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점유는 적법한 점유이므로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3. 乙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주택을 사용ㆍ수익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甲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O)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점유가 불법점유는 아니지만, 그로 인해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었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해야 한다.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61474 판결) 4. 甲이 보증금채무를 이행제공하였음에도 乙이 주택을 명도하지 않은 경우, 甲이 그 후 보증금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명도청구를 하더라도 乙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이행제공은 계속되어야 하며, 일시적인 이행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이 영구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甲이 명도청구 시점에 다시 이행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乙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乙이 甲에게 변제기가 도래한 대여금 채무를 지고 있다면, 乙은 甲에 대한 보증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X)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다른 채권(예: 대여금 채권)을 상계할 수는 없다. 보증금의 담보적 기능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48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