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적법하게 매수청구를 한 경우,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임차인은 임료 상당액을 반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매수청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속해서 해당 건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