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유치권자가 제3자와의 점유매개관계에 의해 유치물을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점유를 통해 유지되며, 간접점유도 점유의 한 형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