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유치권은 특정 물건에 대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권리로, 채권자가 그 물건을 점유해야 성립합니다. 건축자재를 매도한 자가 그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건축된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축자재는 건물의 일부로 변형되어 별도로 점유할 수 없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