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지상권은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입니다. 지상권의 목적물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되더라도, 지상권의 본질은 토지 사용권에 있으므로 지상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권자는 존속기간 내에 다시 건물을 신축할 수 있으며, 지상권은 여전히 존속합니다. 보기 2: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토지 소유권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지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기 3: 환매특약 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환매권이 행사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지만, 이는 환매특약 등기 시점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분리될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보기 4: 민법 제287조에 따라 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정지상권에도 적용됩니다. 보기 5: 저당권의 담보가치 확보를 위해 설정된 지상권(담보지상권)은 저당권에 종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면, 그 담보지상권도 부종성에 의해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