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최종등기명의자에 대해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점유취득시효의 효과로, 시효완성자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