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乙과 丙이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를 했더라도, 丙이 甲의 동의 없이 甲을 상대로 직접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甲의 의사에 반해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