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선의의 타주점유자가 점유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악의의 점유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이 없는 한 배상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