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원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 완성자는 원소유자의 근저당권 설정행위에 의해 제한된 상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담보권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취득시효 완성자는 원칙적으로 원소유자의 처분행위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