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가등기담보권자는 본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 가등기를 통해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는 물권적 청구권의 성격을 가집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물권적 청구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