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압류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저당권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한 경우에도 무방하다. (대법원 2000다54966 판결) 따라서 저당권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보기는 틀린 설명이다. 보기 1: 저당권은 장래의 채권도 피담보채권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채권액의 범위가 증감 변동하는 경우에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보기 3: 민법 제364조에 따라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보기 4: 건물의 증축비용을 투자한 자가 그 대가로 건물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저당권 설정 이후에 발생한 권리로서 기존 저당권에 우선하여 매수대금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저당권은 등기 시점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단순한 공유지분 취득은 우선변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보기 5: 민법 제365조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된 경우 토지와 건물을 일괄경매할 수 있으나,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매수대금으로부터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토지의 매수대금에서만 우선변제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