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승역지를 이용하는 물권이다. 1. 지역권은 요역지의 종된 권리로서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민법 제292조 제1항). 2.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나, 승역지는 한 필의 토지의 일부일 수 있다. 3. 지역권은 물권이므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며, 지역권자는 지역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지역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민법 제295조 제1항). 이는 지역권의 불가분성 원칙 중 취득의 불가분성에 해당한다. 5. 민법 제299조(승역지 소유자의 의무)는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역지의 소유자는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승역지 소유자가 공작물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다면, 특약이 없더라도 그 이익의 비율에 따라 설치비용을 분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담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