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1. **보기 1 분석**: 매수인이 토지를 매수할 때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은 매수인의 동기(動機)에 관한 착오이다. 이러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었거나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으므로,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2. **보기 2 분석**: 주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섰으나, 실제로는 그 가압류가 원인무효였다면, 가압류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따라서 보증인의 착오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착오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3. **보기 3 분석**: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표시되어야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로 인정되지만, 상대방에 의해 유발되거나 제공된 경우에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다. 4. **보기 4 분석**: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토지거래에 있어 매수인이 통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으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할 수 있다.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5. **보기 5 분석**: 대법원 판례는 계약이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더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 전체를 다시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착오 취소가 계약 해제에 우선하여 소급적으로 계약을 무효화하고, 매수인이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