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대리권 소멸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대리권이 소멸된 사실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판례에 따르면 대리권 소멸 후에도 표현대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