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및 그 대지)이 경매 또는 공매되었을 때 그 환가대금으로부터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임대인 甲이 주택을 丙에게 사적으로 매도한 경우(매매), 그 매매대금으로부터 직접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 최우선변제권은 강제집행(경매, 공매 등)을 전제로 하는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