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ㄴ. 상호명의신탁의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ㄹ.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제3자가 선의이며 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