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관은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확정일자부는 1년을 단위로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확정일자부의 작성 등)에 명시된 내용이다. 보기 2: 주택임차권은 재산권으로서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라 상속인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다. 보기 3: 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3개월 이내에 한하여 통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기 4: 임대차기간이 끝났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종료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판례). 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다. 보기 5: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따라서 법인인 A는 대항력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