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환매권은 등기되어 있더라도 목적물에 대한 처분금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현재 소유자인 乙은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은 자신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1번: 환매권은 상속의 대상이 되는 권리이다. 2번: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에 대한 환매기간은 5년으로 한다. 3번: 환매특약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5번: 환매권 행사 시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보지만, 이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