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매도인의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멸실된 것이므로 매수인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미 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