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계약금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되며,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65조). 1.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해약금 해제권)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해제권은 발생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해약금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더라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것은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므로, 그 이후에는 매도인이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계약금의 포기나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해약금 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금 자체가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 포기나 배액상환으로 계약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4. 민법 제565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계약금의 포기나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권 행사를 배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약정은 유효하다. 5.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을 최고하거나 대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매수인은 여전히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법원 93다46742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