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일방의 이행제공으로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이라 할지라도, 그 후 그 일방이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다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즉, 이행제공의 계속성이 요구되며, 한 번의 이행제공으로 상대방이 수령지체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은 소멸하지 않고 다시 부활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보기는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