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은 건물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저당권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지며, 그 위에 신축된 건물에는 별도의 저당권 설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