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며,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반면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하여,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