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보기 1: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만 있을 뿐, 그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실체법상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 후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보기 2: 멸실된 건물과 신축된 건물은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멸실된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없습니다. 등기 유용은 등기부상 표상된 건물과 실제 건물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보기 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하며, 가등기 이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로서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합니다. 보기 4: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甲의 저당권설정 가등기 후 乙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甲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되면 甲의 저당권이 乙의 저당권에 우선합니다. 보기 5: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칙적으로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등에게 허용됩니다. 따라서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 자신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에 따른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