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불법점유자에 대해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이는 등기라는 공시 방법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