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1. 乙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권대리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본인 甲에게 효력이 없다(민법 제130조). 2. 본인 甲은 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다(민법 제132조). 3. 상대방 丙은 본인 甲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나,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악의)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민법 제134조). 4. 무권대리인 乙이 본인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자신의 무권대리 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丙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 따라서 乙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위 4번 해설과 같이,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자신의 무권대리 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丙에 대하여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보기 5는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