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을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총유재산의 처분에 있어 대표자의 권한이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