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표의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민법 제113조).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민법 제111조 제2항). 표의자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민법 제111조 제1항). 판례는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추정한다(대법원 1987. 10. 27. 선고 87다카1306 판결 등). 따라서 상당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지문은 틀렸다.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37328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