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乙이 甲을 기망하여 甲으로부터 점유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도, 甲은 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기망에 의한 인도는 자발적인 인도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