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가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의 존재가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가등기는 본등기를 위한 준비 단계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