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이라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민법 제144조 제1항에서 '추인할 수 있는 자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추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취소권자 본인(예: 미성년자, 제한능력자)에 대한 규정이며,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취소 원인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추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