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乙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甲에게 건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와 관련하여 乙이 甲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乙이 건물 전소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면, 甲은 그 손해배상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乙은 공제된 나머지 보증금만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거나, 손해배상액이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전혀 반환받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乙의 보증금반환청구권 자체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손해배상채무와의 상계 또는 공제로 인해 실제 반환받을 금액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뿐이다. 따라서 乙이 원칙적으로 甲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상실한다는 보기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