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유치권은 점유자가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점유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의 설명은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