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명의신탁의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소유권을 반환해야 하며, 이때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甲은 乙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