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소멸합니다. 제척기간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 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여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약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제척기간의 경과로 권리가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