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원고의 목적물 인도청구에 대해 법원이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인용하는 경우, 법원은 원고패소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음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라는 상환이행판결(일부승소판결)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