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무실용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후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은 일반적으로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소액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