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무허가건물이나 미등기건물의 경우에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공유자 중 일부의 동의로 건축된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며, 미등기건물의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