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한 약정, 불법밀수에 사용될 줄 알면서 금원을 대출해주기로 한 약정, 법정에서 허위 진술하는 대가로 금원을 교부하기로 한 약정, 노름빚인 줄 알면서 이를 변제하기로 한 약정 등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처분 제한을 두는 약정은 이러한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부부 간의 사적인 합의로 볼 수 있으며, 반사회적인 목적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