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주택임대차보호법(A)상 계약존속 중 차임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5%)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B)상 계약존속 중 차임증액 청구는 2013년 8월 13일 이전에는 기존 차임의 100분의 9(9%)를 초과할 수 없었으며, 2013년 8월 14일부터는 20분의 1(5%)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정답이 A: 5%, B: 9%인 점을 고려할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2013년 개정 전 규정을 기준으로 한 문제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