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甲이 교환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미 X토지의 소유권이 丙에게 이전된 후에는 丙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丙이 계약 해제 전에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