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무상소비대차는 쌍무계약이 아니라 편무계약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각 당사자의 의무가 서로 견련성을 가질 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