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으므로 불법점유자에 대해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소유자는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기존 소유자의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은 상실됩니다. 등기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원소유자는 최종 매수인에게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법으로 경료된 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 소유자는 이를 말소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