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은 등기 없이도 그 효력이 전세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미치므로 대항할 수 있다.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므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며, 기존 등기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민법 제312조의4 제2항)